2022.02.23 발의 ·
건설 현장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할 때 받는 임금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휴일 수당의 투명한 공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임금과 가산 임금을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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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함.
변경 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공휴일 임금 표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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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금액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성하는 대가로 받는 전체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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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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