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폐업할 때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거나 사업 전환을 돕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지원 정책의 근거 마련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신고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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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나 사업전환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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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LPG)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저장·운반하는 연료예요.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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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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