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어려움을 겪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의 폐업 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지원 근거 마련
경영 악화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원금을 주거나 사업 전환을 돕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LPG)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저장하고 사용하는 연료예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가정용이나 산업용 연료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