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기존에 정의된 산업기술 목록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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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자목
변경 전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법적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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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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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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