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신고 범위 확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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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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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며, 학대 관련 상담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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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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