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신고 범위 확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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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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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보호, 상담 및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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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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