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범위 확대
현재는 관련 과목 이수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 기준이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제공 인력의 자격 요건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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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한 기관으로서 시설 및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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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유예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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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서비스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기능 향상을 위해 언어, 놀이, 감각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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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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