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을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
현재는 교육기관마다 다른 과목 이수 여부로 인력을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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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한 기관으로서 시설 및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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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은 일단 인정받지만,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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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이나 발달지연 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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