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달재활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재활사 자격 제도 신설
현재는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교육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재활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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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인력 목록에 '발달재활사'를 추가하여 양성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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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달재활 관련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거쳐 정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발달재흘사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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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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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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