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달재활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재활사 자격 제도 신설
현재는 발달장애인 재활을 돕는 분들 중 자격증 유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재활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체계화하고,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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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중략) ... 장애인재활상담사, 발달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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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달재활 관련 자격을 받은 분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거쳐 정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발달재활사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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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
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등)의 의사소통, 심리정서, 감각운동 등의 발달을 돕는 재활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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