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정당한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비용 결정 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절차 강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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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함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심의 절차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급여비용을 정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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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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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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