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비용 결정 시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절차 강화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해 고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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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변경 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의 절차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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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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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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