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성폭력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협박죄 처벌 강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하한선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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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1항
변경 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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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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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형벌로, 기간을 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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