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주택조합 가입 시 정보 제공과 사본 보관 기간을 늘리고, 청약 철회 기간을 연장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사본 보관 기간 확대
모집주체가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받은 사본의 보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로 늘려요. 다만, 사업이 중간에 종결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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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2항
변경 전
모집주체는 설명한 내용의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변경 후
모집_주체는 설명한 내용의 사본을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해야 해요. (단, 사업이 종결되거나 해산될 경우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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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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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집주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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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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