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맹견의 접근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 주변 1km 이내 맹견 접근 금지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1킬로미터(km) 이내 공간까지도 맹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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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변경 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 공간까지 맹견의 접근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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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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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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