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맹견의 접근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 주변 접근 제한 강화
현재 초등학교 건물 내 출입만 금지하던 것을 넘어, 학교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까지 맹견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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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변경 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초등학교를 포함한 금지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맹견의 접근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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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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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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