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여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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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변경 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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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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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기상청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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