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농산물 운송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운송에 대한 세금 혜택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영세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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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3호, 제3호의2(도시철도건설용역), 제5호(석유류), 제6호(특정 용역) 등에 대해서만 기간을 정해 영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7호(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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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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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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