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운송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운송에 대한 세금 혜택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할 때, 농업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5호의2(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