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법에 직접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행업체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도 포함하여 모든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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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제2항
변경 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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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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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부령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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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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