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지원과 조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조직 체계 및 하부 조직 근거 마련
중앙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단계별 조직과 산하 단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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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중앙회를, 시·도에 시·도협의회를, 시·군·구에 시·군·구협의회를 두며 읍·면·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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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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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을 위해 자산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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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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