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업자의 최소 자본금을 높이고, 우수 대부업자를 지정하여 서민금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상향
현재 1천만 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자본이 부족한 개인이나 부실한 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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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억 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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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일정 기간(1년) 동안은 기존 상호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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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금의 총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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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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