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수 대부업체에 '소비자신용'이라는 명칭을 허용하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 도입
저소득층의 창업이나 주거 지원 등 신용대출 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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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수대부업자의 선정 기준, 신청 절차, 취소 사유 및 고시 의무를 규정한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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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소비자신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던 업체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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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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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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