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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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도농 복합형태의 시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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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 복합형태의 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형태의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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