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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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도농복합형태의 시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여건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주거 지원의 방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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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복합형태의 시
하나의 시 안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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