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비료의 종류와 성분 함유량에 따라 공급 및 사용량 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비료별 맞춤형 관리 기준 마련
현재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고 사용할 때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과 사용량을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료의 종류와 성분 함유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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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3항
변경 전
비료생산업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이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비료의 종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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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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