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포대 같은 용기에 담지 않은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모든 비료에 똑같이 정하지 않고, 비료 종류와 성분에 따라 따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비료 종류마다 최대 사용량을 따로 정해요
지금은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를 공급하거나 쓸 때 시행규칙에서 비료 종류와 상관없이 1,000m2당 연간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까지로 똑같이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비료 종류별로 나눠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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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3항 후단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변경 전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비료를 공급하거나 쓸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넘으면 안 돼요. 비료 종류별로 한도를 나누라는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뒤에 한 문장이 붙어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비료의 종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적용례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미 신고했거나 진행 중인 비료 공급·사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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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법이 맡긴 세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비료별 최대 공급량·사용량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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