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공익사업 시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보상받는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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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상 대상을 '토지나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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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계획을 처음으로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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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현금 대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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