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사라진 옛 법률 대신 현재의 관련 법률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현재 법에 남아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이미 폐지된 법률이에요. 이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합성
법이나 체계가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잘 들어맞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