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을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원의 편의 증진
현재는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의료기관에 직접 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어선원의 불편함을 줄여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8의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을 진료한 의사 등에 대하여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결과나 과정 등을 기록한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