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어선원이 보험금을 받을 때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원 편의 증진
현재는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의료기관에 직접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원의 불편함을 줄여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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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8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을 진료한 의사 등에 대하여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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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록한 내용으로, 환자의 상태나 치료 과정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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