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소추 등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직무대행 사유의 구체화
현재 법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관 등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도 이 '사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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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적 명확성 확보
이 법안은 실제 사고 상황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와 같은 정치적·법적 상황에서도 직무 대행 체계가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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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사고'는 단순히 물리적인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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