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장관이 탄핵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대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대행 범위 확대
현재는 장관이 사고로 업무를 못 할 때 차관이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도 '사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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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응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사고(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관 등이 대행함
법적 명확성 확보
이 법안은 장관의 탄핵이나 일시적 공석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 대행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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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
법률에서 말하는 '사고'는 단순히 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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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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