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농어촌 지역 학생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지원 대상 확대 및 의무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초등학생이나 학교 통합으로 인해 통학이 어려워진 학생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반드시 통학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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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1제2항
변경 전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현행과 같음…) . (※ 2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2항의 내용은 3항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2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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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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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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