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 자격 제한 기준과 보궐선거 이사장의 연임 횟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부이사장 제도 폐지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외에 부이사장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부이사장이 특별한 역할 없이 직무 대행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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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2항
변경 전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변경 후
이사장은 (…현행과 같음…) , 이사장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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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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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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