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공무원(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내에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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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제외)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격사유들을 한데 모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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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결격사유와 해임사유 중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기구 활동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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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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