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급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갖춰야 할 자격을 명확히 규정해요. 공무원(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정당 당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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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 정당 당원 등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통합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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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결격사유와 해임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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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나 조건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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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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