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체육단체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연구비나 운영비 위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체육회관 같은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시설비'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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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설비, 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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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체육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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