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시설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로 운영비나 연구비에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시설비'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설비, 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비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고, 운동 기구를 구입하는 등 체육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