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방역·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인사 행정의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임용 대상에 따른 공무원법 구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임명한 인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도록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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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았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구분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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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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