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방역·역학조사관의 인사 행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근거의 구분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모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지자체장이 임명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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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4항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소·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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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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