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운영 및 의원 활동 보장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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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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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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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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