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방지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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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자료제출요구)
변경 전
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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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직후보자 처벌과 관련된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관련 규정들은 해당 시점 이후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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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직에 임명되기 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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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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