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으로 나누고, 청문 기간을 늘리며,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 구분
인사청문회를 청렴성·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서 실시해요.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항(인사청문회 구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운 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