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계엄권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반란, 전시의 군사적 위협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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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함.
변경 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무장 폭동, 반란, 전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어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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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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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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