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농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악취 관리 규정의 통합
현재 축산시설은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가지를 모두 따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 조치를 '악취방지법'으로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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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기준뿐만 아니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도 함께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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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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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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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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