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농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악취 관리 기준의 통합
현재 축산시설은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에 동시에 해당하는데, 이 두 법의 기준이 서로 달라 농가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관련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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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기준뿐만 아니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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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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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장소나 시설(축사, 운동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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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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