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의 원인과 예방 대책을 공개하여 유사한 사고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한 원인과 예방 대책을 동종·유사 사업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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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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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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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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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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