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방안의 분리
지방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이전계획' 대신, 실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위주로 관리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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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현황 중에서 지방이전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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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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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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