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재활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언어재활사 배치 및 지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거나,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돕는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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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언어재활사의 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둔다는 내용을 담은 제5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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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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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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